목차
1.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란?
난임 치료를 원하는 부부를 위해 정부에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2025년부터는 연령과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본 사업은 체외수정(시험관 아기)과 인공수정 시술을 대상으로 하며, 지원금은 시술을 진행한 병원에 직접 지급됩니다.
2. 지원 대상 및 기준
2025년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.
- 연령 조건: 여성의 연령 제한이 없어졌으며, 만 45세 이상도 지원 가능
- 소득 기준: 2024년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, 모든 난임 부부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
- 의료적 기준: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
또한, 법적 혼인 관계뿐만 아니라 1년 이상 지속된 사실혼 관계도 인정됩니다.
3. 지원 내용 및 혜택
2025년 기준,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체외수정(신선배아): 최대 20회, 1회당 최대 110만 원 지원
- 체외수정(동결배아): 최대 20회, 1회당 최대 50만 원 지원
- 인공수정: 최대 5회, 1회당 최대 30만 원 지원
연령별 차등 지원이 폐지되어 만 45세 이상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본인 부담률이 기존 50%에서 30%로 완화되었습니다.
4. 신청 절차 및 방법
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은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.
-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 가능
- 필요 서류 제출
- 신청서 및 의료기관의 난임 진단서 제출
- 심사 및 결과 통보
- 보건소에서 신청서 검토 후 결과 통보
- 시술 진행 및 지원금 지급
- 시술을 진행한 의료기관에 지원금 직접 지급
5. 필요 서류 및 유의사항
📌 필요 서류
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
- 난임 진단서 (의료기관 발급)
- 주민등록등본
- 건강보험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 (부부 관계 증명)
- 사실혼 부부의 경우,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⚠️ 유의사항
- 지원금은 사전 신청 필수, 시술 후 소급 신청 불가능
- 본인 부담금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병원과 상담 필수
- 동일한 시술에 대해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 불가
2025년부터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된 만큼, 난임 부부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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